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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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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 낙태 합법화 논의가 1993년에 처음 발의되었을 당시, 하원에서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사회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을 제출하였고, 불법 낙태 시술의 위험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원에서는 보수 성향 의원 일부도 “공중보건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을 만큼,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낙태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상원에 이르러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보수 성향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기독교 계열 단체들이 대대적인 로비를 펼친 결과, 법안은 상원에서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공청회 단계부터 종교단체들은 대규모 신도들을 동원해 의사당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고, 상원의원들에게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정치자금을 약속하며 법안 저지를 시도했다. 일부 보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태아의 생명은 신이 부여한 것이며, 국가가 이를 침해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며 종교적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결국 상원 본회의 표결 직전,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개시했다. 그들은 수십 시간에 걸쳐 발언을 이어가며 의사 진행을 마비시켰고, 심지어 태아의 사진과 성경 구절을 의사당 안에서 낭독하는 등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 단체 대표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발언에 환호하거나 기도회를 열었고, 언론은 이를 연일 보도하면서 사회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장기 필리버스터의 결과, 상원은 결국 정식 표결에 들어가지 못했고, 법안은 그대로 폐기되고 말았다. 사회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 절차를 악용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했으나, 보수 기독교 진영은 “신의 뜻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패”라며 자화자찬했다. 이후에도 법안은 수차례 재발의되었지만, 매번 상원에서 보수 의원들과 종교계의 연합 저항에 가로막히며 좌절되었다. 1997년 재발의된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상정 자체를 거부해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2001년 1월 초 다시 제출된 법안은 같은 달 19일 [[1.19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회 의제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테러의 충격과 그해 가을 시작된 [[루이나-고랜드 전쟁]] 속에서 낙태 문제는 '지금 꺼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분위기에 묻혔다. 2006년 법안은 다시 상원 필리버스터에 막혔는데, 이때는 토론 종결 표결에서 단 3표가 모자라 찬성 진영에 큰 좌절을 안겼다. 그 사이에도 음지의 시술은 계속되었다. 형편이 되는 여성은 국외로 나가 시술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여성은 무자격 시술소나 암시장에서 구한 약에 의존했다. 1936년의 치료적 중절 예외는 여전히 대도시 대형 병원의 위원회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지방의 여성에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였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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